사업자등록 후 세금신고를 위해 사업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업용 계좌입니다.
이것은 세금신고에 필요한 매출과 매입 항목으로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세금신고에 편리하면서도 의무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영수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 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습니다.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제도인지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우선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
현금영수증 제도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가 부착된 단말기를 통해서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판매자분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해당 내용이 단말기를 통해서 국세청에 전송 국세청이 이 내용을 홈페이스로 전달받아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나 수취한 거래 상대방 모두에게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해 놓은 제도입니다. 바로 사업자의 매출이나 소비자의 지출을 모두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감면 혜택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많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발급한 사업자와 발급받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발급해 준 사업자의 혜택
발급해 준 사업자에게는 부가세 신고 시에 현금영수증 발행 세액 공제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 예를 들어, 이번 매출액 중에 100만 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1.3%인 1만 3천 원을 부가세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운영하시는 간이과세자는 2.6%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세액공제는 연간 1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것은 개인 사업자분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으로 법인 사업자분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도 적용이 안 됩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은 부가세 뺀 금액을 말합니다.
소비자의 혜택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혜택은 근로자분들에게 주어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연말정산 시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분들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더라도 부가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할 부분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셔서 매입자료 꼼꼼하게 잘 챙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금 영수증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맹점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 등록 방법
현금 영수증은 세 가지 방법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가맹을 하시면서 동시에 현금 영수증 가맹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는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홈택스 아이디로는 신청할 수 없고 사업자 번호로 발급받은 홈택스 아이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 발급 메뉴를 보시면 '현금영수증 발급'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하시면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화면이 열립니다.
여기서 오른편 위쪽에 홈택스 발급 신청 누르시면 판매자님들의 현금 영수증 현황이 나옵니다.
가맹 전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여부'가 '부'로 표시가 되어 있고, 가맹을 이미 하신 경우라면 '여'로 표시가 됩니다. 사업자 번호를 선택하시고 담당자 이름,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하시고 신청하기 누르시면 현금영수증 가맹 신청이 완료됩니다.
홈택스 이외에도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회원가입하시고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 중에서 골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호 | 홈페이지 주소 | 연락처 |
(주)엘지유플러스 | http://taxadmin.uplus.co.kr | 1544-7772 |
퍼스트데이터코리아(유) | http://www.moneyon.com | 1544-7300 |
(사)금융결제원 | http://www.kftcvan.or.kr | 1544-5500 |
3) 전화로도 가맹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미나 콜센터 126에서 가능합니다. 연결이 되면 1번 1번 누르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 등록 기간
현금 영수증 가입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하셔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이고 소비자 대상 업종으로서 특정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이 6천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 된 다음 해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의무 발행 업종들의 경우에는 개업일이나 업종을 추가하신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통신판매 소매업의 경우에는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업하고 60일 이내에 꼭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기간 내 가입하지 않을 시에는 미 가입 기간 동안의 수입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가산세뿐만 아니라 추계 과세 시에 단순 기용 비율 적용을 배제한다든지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현금 영수증 가맹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하는 경우
가맹 의무는 앞에서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언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하는지 발급 의무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대부분 발급해 주는 것이 맞는데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에 사업자에게 발급 의무가 주어집니다.
1)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다음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다면 사업자들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만 합니다.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면 판매자분들은 발급을 해줘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도입했을 때는 5천 원 이상일 경우에만 발급한다는 기준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1원부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한다면 판매자님께서는 무조건 발급해 주셔야 됩니다.
2)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 발행 업종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업종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래에 통신 판매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에는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판매자님이 스마트스토어를 통해서 10만 원 이상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실 때 현금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발행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금
소비자 상대 업종으로 소비자가 요구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셨거나 의무발행 업종으로 10만 원 이상을 판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셨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비자 상대 업종의 경우에는 소비자 발급요구에도 발급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미 발급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때 건당 거래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의무발행 업종인 경우에 의무 발행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2019년도부터는 미발급 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2019년 개정 사항이라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 미발급분에 대해서는 5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8년도까지 과태료에서 19년도에 가산세로 개정되면서 부과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만약 소비자 상대 업종의 판매자가 10만 원 이상 판매 건이 발생했는데, 소비자가 발급을 원치 않고 현금영수증에 입력할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10만 원 이상 판매 건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으므로 이럴 경우,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인 '010-000-1234'으로 자진 발급해야 됩니다. 만약 미발급 시에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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