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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 정의 산출 방법 일반과세자

by 위너케이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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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과세 표준이라는 개념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합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금액이 산정되어야 하는데 그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공급가(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액

여기에서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출액 등을 의미합니다.

공급대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은 이와 구분하여 공급 대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상당의 제품이 있고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110만 원에 판매되는 제품이 있다면 이 경우 공급가액은 100만 원이 되고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110만 원이 됩니다.

제품가격 부가가치세 합계
1,000,000원 100,000원 1,100,000원
공급가 = 제품가격 (1,000,000원)
공급대가 = 합계 (1,100,000원)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합니다. 즉, 공급가 100만 원에 부가가치세의 10%인 10만 원을 더해서 공급대가인 11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대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 즉 공급 대가로 보기 때문에 거래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산출 방법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납부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경감 공제해 주는 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고 미리 낸 기납부 세액은 빼주어서 산출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X세율(10%,0%)] - 매입세액(-경감세액+가산세-기납부세액)

 

세부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납부할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세액 정의

매출세액

매출세액
= 공급가액 X 10%
= 판매할 때 받은 부가가치세,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부가가치세
= 전체 판매가 (매출액 공급대가) X 10/100

매출 세액이라 함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판매할 때 받은 부가가치세를 이야기합니다.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부가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이 발생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기타 현금 영수증 다양한 방법으로 집계됩니다. 이러한 전체 판매가 매출액 공급 대가의 110분의 10을 곱하게 되면 매출 세액이 나옵니다.

 

매입세액

매입세액
= 원재료 매입 시 사업자가 부담한 세액
정규증빙필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입내역,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매입 세액은 원재료 등 매입할 때 이미 사업자분들이 부담한 세액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이 금액을 차감해 주게 됩니다. 매입 세액도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수치에서 받은 원재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받은 매입 내역, 현금 영수증을 받은 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입을 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경감공제 세액

경감공제 세액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의제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빼줌

다음으로는 경감 공제 세액입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나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의 부가가치세법에서 적용해 주는 세액공제를 빼줍니다.

 

가산세

다음으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잘 지키지 못해서 발생하는 가산세가 있다면 이를 더해주셔야 됩니다.

 

기납부세액

여기에서 예정 고지 등 미리 낸 세금이 있다면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합니다.

 

 

계산 및 적용 방법

매출세액

매출 세액부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품가격 + 부가가치세10% = 합계
10,000원 1,000 11,000

1만 원 상당의 제품이라면 여기에 10%를 더한 1만 1천 원에 판매를 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즉 1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면서 10%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만 1천 원에 구입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치에서 납부해야 하는 매출 세액은 1천 원이 됩니다.

매출세액 = 매출액 X 10

110
= 1,000원
11,000원

계산하는 방법은 매출액 11,000원 X 110분의 10 = 1,000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되는 매출 세액은 세금계산서 발급분과 기타 매출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자와 거래를 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이를 기준으로 대금을 주고받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 세금계산서가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에게는 바로 매입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입니다.

발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

이때 발생한 부가가치세도 각각 매출세액, 매입세액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최종 소비자들은 보통 신용카드를 통해서 결제하거나 현금을 주고 거래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자는 매출에 대해서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또한 최종 소비자가 현금을 주고 상품을 구입했다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면 됩니다.

 

매출 세액은 사업자가 판매한 금액에서 1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제품의 공급가액에서 10%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매출의 종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출, 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현금 매출이 있겠습니다.

 

영세율 매출 세액

다음으로는 영세율 적용 매출 세액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주국에서 과세 즉 소비되는 국가에서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이나 용역이 과세되는 곳이 해외인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0%의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세율로 유튜버를 예로 들어보면 유튜버의 경우 구글 애드센스 해외 업체의 용역을 제공하는 셈이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 해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에도 수출 후보와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영세율도 세금계산서 교부분과 기타 매출인 신용카드, 현금 매출 등이 있습니다. 영세율의 부가가치 세율은 0%이기 때문에 매출 세액은 0으로 발생하지 않지만 면세와 달리 0%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에 합산하게 됩니다.

 

매입세액

다음으로는 매입세액입니다.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원재료 등을 구입하면서 수취한 세금 계산서에 포함이 됩니다. 매입가액에서 110분의 10을 곱하거나 매입 공급가액의 10%를 곱하면 해당 금액이 매입세액이 됩니다.

매입가액 X 10/100
= 매입 공급가액 X 10%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일반 매입분과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살펴보면 똑같은 세금계산서 매입분인데 칸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 매입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입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물품 등을 의미하며 고정자산 매입분에 해당하는 물품들은 보통 금액이 크고 이로 인해서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향후 감가상각 자산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의 관리를 위해서 따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

다음으로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이 있습니다. 만일 예정 신고에 포함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예정신고를 수정하지 않고 확정 신고 시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다음으로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입니다. 그 밖의 공제 매입 세액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로 구입한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와 현금영수증 매입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이 역시 세금계산서 매입과 마찬가지로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다음으로는 의제매입세액인데요. 말 그대로 매입 세액으로 의제 해준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라면 매입세 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품을 판매했을 때에는 매출에는 부가가치세가 있지만 매입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어서 납부할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면세액 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매입세액이 있다고 간주하여 공제해 주는 것을 의제 매입 세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면세되는 재료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납부 세액이 됩니다.

 

만약 매출 세액보다 매입 세액이 많다면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경감공제세액

환급세액에서 추가로 경감 공제 세액을 빼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사업자는 신용카드 업체에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 주기 위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대한 금액의 1.3% 정도를 세액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경감 공제 세액까지 빼준 뒤에 예정 신고 미환급 세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해 줍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시설 투자로 인한 조기 환급이나 영세율로 인한 환급이 아닌 일반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환급을 해주지 않고 확정 신고 시에 납부할 금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이를 차감하고도 최종적으로 환급이 발생하면 비로소 환급을 진행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 신고 시에 발생한 미환급 세액이 있다면 확정 신고 시 꼭 기재하셔야 됩니다.

 

기납부세액(예정고지세)

다음으로는 예정 고지세액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확정 신고를 하고 예정 신고는 직전 과세 기간의 2분의 1금액을 예정 고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정 고지 납부한 금액은 미리 낸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므로 확정 신고 시에 이 금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가산세

다음으로는 가산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산세까지 더하고 나면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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