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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신청 작성 순서, 날짜 및 필요 서류 총정리 (세무서, 홈택스)

by 위너케이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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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우선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들과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세무서나 홈택스 어디서 등록하시던 다른 곳에서 부가적인 사항을 더 찾아볼 필요 없이 준비해야 할 서류에서부터 등록까지 전체 내용을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이란 무엇인가

 

먼저 사업자란 무엇인지, 사업자 등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법에 따르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들을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게 아니라 사업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이렇게 업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업자등록 기한 및 날짜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면 기한을 잘 지키셔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의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또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사업장마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1호점 2호점 이렇게 사업장을 늘려가신다면 본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점별로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그 지점이 위치한 사업장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개업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하고, 개업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받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사업자등록은 (1)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2) 인터넷 홈택스 www. hometax.go.kr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드시 해당 세무서에 방문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가까운 세무서 어디서나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절차를 빨리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가 아니면 절차가 늦어질 수도 있으니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면 빠르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신청 접수 후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다시 민원실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보다 실제 사업자 등록은 일반적으로 부가세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나의 부가세과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그 담당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이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방문하시는 방법 이외에도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신청 가능한데요. 이때 반드시 신청인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실 경우에는 판매자님의 개인 인증서로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해서 바쁘신 경우에는 대리인들이 갈 수도 있고, 세무 대리인에게 대행을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또 공동으로 창업하시는 경우라면 공동 창업자분들 중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셔서 그 대표자분의 명의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순서

 

세무서를 가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신청서 작성 방법과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세무서와 인터넷 방법을 통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맨 먼저 인적 사항을 작성합니다.

가장 중요한 회사 이름을 쓰시고, 사업 개시일을 기입합니다. 처음에는 날짜를 언제로 써야 될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사업 개시일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에 해당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개업하신 날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날과 개업한 날은 다를 수 있기에 신청하실 때 아직 개업 전이라면 개업 예정일을 쓰시면 됩니다.

 

또 사업장 소재지도 잘 기입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에서 통신 판매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 사업장이 없으셔도 무관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판매자님의 거주지를 사업장 주소지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사업장 현황을 작성합니다. 맨 먼저 사업의 업태와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기입하셔야 되는데 주 업종 외에 부업종도 있으시다면 다음 줄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업종 코드를 기입하셔야 하는데, 표준 분류 선업표에 따른 업종 구분하여 입력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비치되어 있는 책자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홈텍스에서 신청하실 경우에는 검색하셔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 사업자분들이라면 보통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셨을 것이고, 이 경우의 업종 코드는 525101입니다. 같은 업종이지만 sns 마켓에서 주로 통신 판매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525104입니다.

 

사이버 몰일 경우에는 명칭과 도메인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경우 네이버라고 기록하시거나 별도의 쇼핑몰이 있으실 경우에는 홈페이지 주소를 써넣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건 아니므로 조금 틀리셔도 상관없습니다.

 

허가 사업의 경우에는 체크하시는 칸이 있는데 신고 등록 허가 등에 따라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혹시 음식점업 중에서 특별한 경우에 주류 면허가 필요하시다면 여기에서 한꺼번에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시면서 사업자 등록증에 주류번호가 같이 기재돼서 발급이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자금이 누구 자금인지도 기록하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는다고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아주 큰 자금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자금 출처 관련해서 과세관청에 문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자 단위 과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렸었는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실 경우에 활용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를 선택하는 칸이 나오는데, 판매자님의 간이 과세 신청 가능 여부와 유불리를 따져서 여기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주택이 아닌 사업용 임대차의 경우에도 확정 일자를 받으시면 상가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 이 확정일자도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의 사업을 포괄하여 양수받으신 분들이라면 사업을 넘겨주신 양도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입하는 칸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여 신청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 안에 많은 내용이 있어서 다소 복잡하고 어려워하실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잘못 작성하시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가 보고 이상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신청서에 작성된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그때 수정하겠다 혹은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혹시 잘못 신청이 되었다면 사안에 따라서 쉽게 사업자등록 정정도 가능하므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사업자등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필요 서류 제출

 

이렇게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이제 신청서 내용을 입증할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사업장 현황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하고, 사업장이 내 소유가 아닐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임차한 것이 아니라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사업을 시작하신 것이라면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의 제출로 확인할 수 있고 아직 잔금 치르시기 전이라면 계약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임차를 한 것은 맞는데 이때 판매자님한테 이 사업장을 임대한 임대인이 실제 주인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전대한 경우라면 실제 소유주의 전대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계약하실 때 주인이 아닌 임차한 사람이 재임대를 하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 전대라고 합니다.) 전대차 계약서 작성하실 때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영업 허가증이나 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에는 신고하는 업종이긴 하지만 사업자 등록 후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만약 판매자분들이 통신 판매업만 하시는 경우라면 당장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만약 판매자분들이 동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동업계약서도 제출하셔야 되는데 동업계약서의 양식은 법정 서식 등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수입 분배를 어떻게 할지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같이 작성하는 공동 사업자 명세서에도 이런 내용이 잘 기록되어야 합니다.

 

서류 준비가 잘 되었고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셨다면 신청일로부터 이틀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사업자 등록에 가장 기본 제출을 마쳤습니다만 아직도 해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증 발급하는 법과 사업자로서 해야 하는 또 다른 의무 사항 및 세금신고를 위해 미리 해놓으면 편안한 등록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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