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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

부가가치세 정의와 특징, 계산방법

by 위너케이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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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사업자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고 따라서 매년 정해진 때에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초보 사업자 분들의 경우에는 부가세나 종합소득세의 납부 방법 및 절차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납부에 대한 방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금에 대한 기본 정의에서 부터 납부 방법까지 쉽고 세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정의

vat 별도라는 적혀있는 것을 보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영어로는 Value Added Tax라고 합니다.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10%를 과세하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10,000원의 제품 +  부가세 10% = 11,000원 판매

예를 들, 우리가 1만 원 상당의 제품을 완성해서 부가세 10%를 별도로 총 1만 1천 원의 가격을 책정해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가가 6천 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한 매입 대금은 매입 시에도 다른 사업자에게 원재료를 구매했을 테니까 매입 부가세를 더한 6600원이 됩니다.

원가 6,000원 + 매입부가세 600원 =매입대금 6,600원


그렇다면 해당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일까요. 판매가 1만 원에서 재료비 6천 원을 뺀 총 4천 원이 창출된 부가가치입니다.

판매가 10,000원 - 재료비 6,000원 = 4,000원

이렇게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 세액은 공급가액의 10% 1만 원의 10%인 1천 원이 되고 매입세액은 매입 단계에서 부담한 6천 원의 10%인 600원이 됩니다.

 

즉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 1천 원에서 매입세액 600원을 차감한 400원이 됩니다.

최종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1,000원 - 매입세액 600원 = 400원

이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인 4천 원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납부할 부가가치세로 산정이 됩니다.

최종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 4,000원 10%

정리를 해보면 결국 부가가치세는 각 단계별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특징

그럼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세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고 부과하는 국세
물세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음
일반소비세 면세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므로 일반세이며, 소비를 담세력으로 하는 소비세
간접세 납세의무자와(사업자)와 담세자(최종 소비자)가 다르므로 간접세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는 물세입니다. 바로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소득세에서는 납세 의무자가 부양가족이 많은지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달라지고 납세 의무자의 소득의 수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부가가치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입니다. 즉 소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비자가 어떤 제품이나 용역을 구입할 때 그 가격의 10%를 소비세로 내게 되는데 이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가령 우리가 1만 원 상당의 어떤 제품을 구매한다면 10%인 부가세를 포함하여 최종적으로는 1만 1천 원의 가격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징수 구조를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를 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소비자인 개인들이 일일이 계산해서 부가세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배지받아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납부는 사업자가 하지만 이 부가가치세는 이미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무자가 다른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하면서 그 가격의 10%를 부담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 사업자가 됩니다. 이렇게 납세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다른 세금을 일컬어 간접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사업자유형, 과세기간 및 신고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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