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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사업자 유형

by 위너케이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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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유형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가 무엇인지 또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사업장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및 과세 면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세 단어 그대로 세금을 면제한다는 뜻이고, 일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보면 어떤 물건에는 부가가치세가 있고 어떤 물건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트 영수증 같은 데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흰 우유를 구입한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유의 부가세가 면세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부가가치세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모든 물품에 대해서 무조건 세금을 부담시키면 세금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우리 생활의 필수품인 것들에 대해서는 부가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면세 품목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쌀 과일 우유 채소 등 농산물이라든지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교육 용역 의료 용역 같은 항목들이 면세 품목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판매 제품이 면세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과세 품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세율
여기서 잠깐 영세율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기는 하지만 세율이 10%가 아니라 0%를 적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부가가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야 합니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특정한 매출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없고,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 이외에는 10%의 부가가치 세율이 적용되고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0% 영세율을 적용해 주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출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율이 0%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 가격이 낮아지는 반면에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 업자로 하여금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영세율은 소비 지구 과세 원칙을 실현시켜 준다는 점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되는 곳에서 부담하게 되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생산 지국에서 수출할 때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비 지국에서 수입할 때는 부가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살펴보면 면세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면세점에서는 해외에서 쓸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면세해 주고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항목은 대표적으로 수출 상품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화를 수출하여 판매하거나 용역을 국외에 제공하거나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나 용역을 의미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항목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요역 공급
기타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사례로는 해외 거주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것 그리고 유튜브 에드센스 수입과 같은 것이 영재율이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면세 영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의 유형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납세 의무 그리고 그 밖의 신고 방법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자의 유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사업자는 크게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품이라면 면세 사업자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면세 품목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바로 면세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일 가게나 쌀가게 등이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자들은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 물품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매입세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세사업자

반면에 면세 품목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일컬어 과세 사업자라고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이 과세 사업자에 해당이 되실 겁니다. 과세 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만약 수출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라면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고 과세 사업자이지만 0%를 적용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세율에 대한 특징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면세와 과세 품목을 모두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경영 사업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여 면세와 과세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구분 기준

기본적으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는 세금의 계산 방법,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에 앞서서 본인의 사업은 과연 어떤 형태가 적합한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본인의 사업 유형에 맞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아무래도 일반 과세자보다 세 부담을 완화시켜 준 사업자의 형태인 만큼 일반 과세자와는 차이 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이과세자가 모든 경우에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명확히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조건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인 경우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이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발급 의무 있음 발금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 가능 환급 불가
매출세액 공급가액의 10% 공급대가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업종별 부가세율 0.5%~3%)
매입세액 전액공제 매입세액X업종별 부가가치율
즉 5~30%만 공제
부가가치세 신고 1기, 2기 1년을 과세 기간으로 해서 신고

일반 과세자는 연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의 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라면, 그 두 개의 사업장의 매출을 합계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반 과세자는 매출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 세액을 결정할 때 공급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또 여기에 10%의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따라서 업종별로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되지만 대신 매입세액에도 0.5%를 곱하여 반영하기 때문에 일부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으므로 상대방이 요청하더라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
소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 임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40%

소매업, 음식점업은 15%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운송업은 20%, 숙박업은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은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은 40%가 됩니다.

만약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15%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됩니다.

 

신고 횟수도 다릅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매년 7월과 1월
연 2회 신고
1년을 과세 기간으로 해서
연 1회 신고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매년 7월과 1월 1년에 총 2번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연 1회만 신고하시게 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초 사업자 등록 시 단위 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일반 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단,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 미용업 등은 제외)

또한 일반 과세자로부터 사업 포괄 양수도를 통해 이어받은 사업자인 경우나 간이 과세 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그 밖에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사업자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과세 기간 및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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