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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신고기간, 예정고지세액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법인과세자)

by 위너케이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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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신고기간

 

지난 포스팅에서는 사업자로서 세금납부를 위한 부가가치세의 특징, 계산방법, 과세대상, 사업자유형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과세기간과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기간, 신고기간

세금을 부과할 때는 부과 대상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이를 과세 기간이라고 합니다. 또, 과세기간 동안의 부과된 세금을 신고 기간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을, 개인 사업자는 2번을 신고하게 됩니다.
즉, 법인사업자는 각 3개월마다 개인사업자는 각 6개월마다 과세 기간이 됩니다.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로 하여 1기 및 모두 각 과세 기간이 끝나는 날에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사업자 과세기간 신고납부 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7.1~7.25
제2기 7.1~12.31 다음해 1.1~1.25

 

즉, 1기라면 6월 30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인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2기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확정 신고라고 부릅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 전체를 과세 기간으로 해서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과세자한 편    
     

 

법인과세자

이러한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예정 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소규모 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1년에 총 4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자 과세기간 신고납부 기간
법인사업자 제1기 예정신고 1.1~3.31 4.1~4.25
제1기 확정신고 1.1~6.30 7.1~7.25
제2기 예정신고 7.1~9.30 10.1~10.25
제2기 확정신고 7.1~12.31 다음 해 1.1~1.25


개인의 경우에는 예정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고, 예정 고지세액이 부과되면 이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과세 기간 신고 납부 기간 신고 대상자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X, 예정 고지세액 납부

 

예정고지세액

여기서 예정 고지세액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의 경우 두 번의 확정 신고를 하게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신고를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지만 납부는 4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 신고 유형 신고 및 납부 기간
일반과세자 1기 확정 신고 7.1~7.25
2기 확정 신고 다음해 1.1~1.25


즉, 개인사업자에게는 신고 의무를 보다 가볍게 해 주기 위해서 확정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지만 납부는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4번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 신고 유형 신고 및 납부 기간
일반과세자
1기 확정 신고 및 납부 7.1~7.25
1기 예정 고지 납부 4.1~4.25
2기 예정 고지 납부 10.1~10.25
2기 확정 신고 및 납부 다음해 1.1~1.25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예정 신고 기간이 되면 각 개인 사업자에게 예정 고지서의 납부서를 발급해서 보내줍니다.

예정 고지세액 납부서의 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예정 신고 기간 납부 기한 납부 방법 공제 방법
개인 일반 1기 예정 신고
(1.1~3.31 실적)
4월
(4.1~4.25)
직전 과세 기간(전년도)
납부세액의 50% 고지
예정 고지세액 납부 시
다음 확정신고 시 공제
2기 예정 신고
(7.1~9.30 실적)
10월
(4.1~4.25)
간이 예정 부과 기간
(1.1~6.30 실적)
7월
(7.1~7.25)


개인 일반 과세자는 매년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 기간의 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 고지하고, 간이과세자는 매년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 기간의 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 고지로 부과합니다. 이때 납부하는 당의 예정고지 부과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가 됩니다.

참고로 예정 고지를 납부하지 않고 사업자가 예정 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정 고지는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 세액의 50%를 고지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이 기간 동안 사업이 부진하여 예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더 작을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예정신고 기간에 시설 투자 등으로 인해서 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이때에도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사업자 유형과 과세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정의와 특징,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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