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간이과세자의 세금 계산 구조와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부가가치세 계산식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 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줍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계산에 적용하는 것에서 일반 과세자와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 1)매출세액(공급대가X세율10%X업종별 부가가치율) - 2)공제세액(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X0.5%) |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1) 매출세액과 2) 공제세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세액
1) 매출세액 계산
매출세액 = 매출금액(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부가가치세율 10% |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곱한 금액에 추가로 업종별로 상이한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변경
참고로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기존의 4800만 원 미만에서 8천만 원 미만으로 넓어지면서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달라졌습니다.
기존 | 2021년 이후 | |
간이과세자 범위 | 4,800만원 미만 | 8,000만 원 미만 |
업종별 부가가치율 | 5~30% | 15~40% |
기존에는 업종별로 5%에서 30%였던 부가가치율이 이제는 15%에서 40%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 업종별 부가가치율 | |
2021년 7월 1일 이전 | 2021년 7월 1일 이후 | |
소매업 | 10% | 15% |
스마트 스토어를 예를 들면 본인의 업종이 만일 소매업에 해당한다면 2021년 7월 1일 이전분에 대해서는 10%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지만 2021년 7월 1일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15%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이과세자의 매출 세액은 매출 금액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여 최종적으로 산정이 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 40% |
그 밖에 서비스업 | 30% |
2) 공제세액
다음으로 공제세액입니다.
매입세액
기본적으로 매입 세금 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 세액 수취 세액을 공제해 주게 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매입세액 공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를 곱하여 공제하였지만 이제는 매입세액의 0.5%를 곱하여 공제합니다.
의제매입세액
다음으로 일반 과세자와 똑같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범위의 확대로 인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 공제, 기납부세액, 가산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공제를 해줍니다. 일반 과세자와 마찬가지로 간이과세자도 예전 고지 때 미리 낸 세금은 기납부 세액이므로 예전 고지 세액으로 공제해 줍니다. 만일 가산세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있다면 가산세를 더해주고 그러면 납부 세액이 결정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 면제 제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이과세자는 납부 의무 면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0년 | 2021년 |
연간 공급대가 합계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
연간 공급대가 합계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
2020년까지는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가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 의무가 없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납부 의무 면제자가 확대되어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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